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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땅 찾기④ 송파구 재산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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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땅 찾기④ 송파구 재산 돌려줘야
  • 박재범 송파구의회 체비지특위위원장
  • 승인 2009.05.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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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범 송파구의회 체비지대책특위 위원장
1980년대 가락 및 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의 송파구로의 무상양여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성된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 박재범 위원장의 체비지 관련 특별기고를 4회(△1회- 송파구내 체비지 발생과 서울시의 개발이익 △2회- 체비지 무상양여 요청과 추진현황 △3회- 서울시의 무상양여 미온적 태도와 법률적 검토 △4회- 송파구의 소중한 재산, 체비지 돌려받아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 3번의 연재물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가 1970년대 이후 진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이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강요한 사업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송파구의회는 서울시가 1980년대 가락·잠실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한 잉여재산인 체비지에 대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무상양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나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적기에 주민의 행정수요와 복리증진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방자치제 몰이해

서울시는 1988년 4월 이전 사용검사한 공공청사 부지 이외의 땅(체비지)은 자치구에 무상 양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 발생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확보해 놓은 토지로, 그 실질적 사업시행자는 다름 아닌 서울시다. 사업비 충당은 이미 그 체비지를 활용한 공공시설들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

체비지의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동사무소)·어린이집·공원·주차장·도로·학교용지·구의회·경찰서·소방서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치구에게는 어떤 수입원도 생기지 않는 순수하게 주민을 위한 공익목적 용도인데도 자치구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체비지, 송파에 돌려줘야 할 재산

1991년 지방자치가 전격적으로 재실시 될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리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체비지 문제 또한 소홀이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우를 범했다.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일이라면 분리 당시 현 체비지는 당연히 자치구로 소유와 관리권이 이관되었어야 마땅한 것이며, 자치구의 거듭된 무상양여 요구에도 서울시가 응하지 않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2004년 서울시장 방침에 따라 당시 12개 자치구에 38개 필지(송파구의 경우 7필지)만이 무상이관 받게 된 것을 끝으로 자치구의 구청사와 보건소·주민센터 외에는 이관불가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서울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근시안적 안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체비지 이관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문제로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공원·어린이집·주민센터·구민회관·의회 등으로 사용 중인 공공청사와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사용 중인 체비지는 즉시 각 구로 당연 이관되어야 한다.

특히 가락지구의 경우 1980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해 인근지역보다 지가 손실이 많았던 곳이다. 88올림픽 개최에 따른 운동장 부지 확보 등 타 구보다 무리하게 과다 지정해 지금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빈 땅으로 남아 있는 체비지가 많은 상황이다.

 

거시적 안목 - 대승적 정책 필요

서울시의 자치구로의 체비지 무상양여 거부와 관련, 송파 출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체비지관리조례를 개정하자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 놓고 있으며, 송파구의회도 지난해 10월 체비지 무상양여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범)를 구성, 송파구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벌여 6만7300명의 소중한 뜻이 담긴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하는가 하면 4월16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펼쳐 왔다.

자치구의 발전이 곧 서울시 발전이며, 그것은 곧 세계도시로서의 경쟁력이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서울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가 펼쳐질 것이다. 그 발전을 위한 방향과 초석으로 체비지 문제를 거시적 안목과 대승적 정책결정으로 해결되어야 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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