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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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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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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노승재 송파구의원
노승재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은 24일 열린 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45%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 예산 규모로는 62%에 해당한다.

지방이양 추진 당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계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차이, 지역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수준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5년간 분권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분권 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 부담률은 이양 전 47.2%에서 34.4%로 감소했으나, 지방비 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늘어났다.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면서 노인과 어린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격차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현재 논의중인 내년부터 분권 교부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방이양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함께 지자체의 노인시설 운영비·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저소득층 지원금 등이 많이 삭감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장애인·노인·정신요양생활시설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 예산의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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