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8 13:40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지방의회에 감사청구권 법 개정 건의
상태바
지방의회에 감사청구권 법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4.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 의회 감시기능 강화위해

 

▲ 진두생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진두생·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를 개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두생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에서 매년 집행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기한이 한정돼 있어 추가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나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하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추세를 감안, 지방의회의 감시·견제활동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는 국회법 127조 2항(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과 같이 집행기관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도를 찾는 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항공 좌석난으로 제주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현재의 제주공항 이외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