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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남단 ‘카페거리’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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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남단 ‘카페거리’로 조성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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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 바닥데크-식탁·파라솔 등 테라스 설치 허용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건축물을 기획단계부터 착공-완공-철거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한 후 테라스형 카페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적 공간에 울타리나 출입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주차장·물품적치장·노천카페·불법 영업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올 하반기부터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때문에 잘 나가던 테라스형 상가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석촌호수길은 예외가 될 전망이다. 송파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제3항에 근거, 점포 전면에 바닥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의자·식탁·파라솔 등을 설치토록 해 카페거리로 조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증축의 우려가 있는 외벽(바람막이 등) 및 기둥의 설치는 금지된다. 차양은 접이식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야간조명을 LED 또는 하이브리드 등으로 카페거리 분위기에 맞게 옥외광고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카페 공간(건축선 후퇴부분)과 보도는 가급적 같은 높이로 조성한다. 카페시설은 보도경계로부터 0.5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녹지대나 화분을 배치한다. 구는 4~5월경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하고,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석촌호수 남단 석촌호수길은 신화 속 궁전을 떠올리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황갈색 외벽, 은은한 우드 느낌의 이국스런 고급카페, 수입차 전시 판매장 등 유럽 스타일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다. 더구나 석촌호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세련되고 심플한 스타일의 테라스형 카페가 잇달아 들어서면서 10여개 업체가 성업중이다.

이런 변화는 2007년 7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송파구의 노력이 큰 몫을 했다. 구는 휴지통 하나에서 공공건물에 이르기까지 색채·형태가 주변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디자인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43명이 참가한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출범해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광고물 등 3개의 소위원회별로 기본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 야간경관·디자인시범거리·옥외광고물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거리환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토털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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