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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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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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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168회 임시회 상정… 경비 일부 현금-현물 지원

 

송파구의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보육시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비의 일부를 구청에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송파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정인 의원 등의 발의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방안, 급식시설 설비 확충 및 개선, 재원 조달방안, 직영급식으로 전환 유도방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 방안 등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구청장은 또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지원센터는 매년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를 비롯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 관리,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구의회는 또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투표연령 19세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투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와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 체육시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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