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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구청으로부터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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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구청으로부터 특별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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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서울 최초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의결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세 교육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제정됐다.

송파구의회는 23일 제16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양우 의원(방이1, 송파1·2동)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으로 송파구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2세들은 송파구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인 아이( i )-코리아에 위탁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송파구에 살고 있는 결혼 이민여성은 38개국 1192명으로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희망재단에 의뢰해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41.4%에 불과했고, 다른 학생에 비해 신체폭력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1.8%로 조사됐다”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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