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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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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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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한우·젖소·육우 구분, 수입산-국가명 표시

 

올해 1월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구이류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송파구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 관내 음식점 100여곳에 대해 1월말까지 홍보를 실시한 뒤 2월부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식육 원산지 표기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갈비를 비롯 생등심·생불고기·차돌배기·안창살·스테이크·제비추리·부채살 등 생육 18개 품목과 양념갈비 등 양념육 7개 품목. 그러나 샤브샤브와 찜류·탕류는 제외된다.

표시방법은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육우로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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