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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시의원 ‘억’ · 이양우 구의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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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시의원 ‘억’ · 이양우 구의원 ‘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6.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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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심서도 벌금 250만원… 이- 2심서 300→80만원 감경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영선 시의원(한나라당·송파4)과 이양우 구의원(열린우리당·송파다)의 희비가 엇갈렸다.

▲ 신영선 서울시의원
신영선 시의원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원이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돼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으나,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양우 구의원은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벌금 80만원으로 경감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지난 10월19일 열린 신영선 시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보고서에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경력난에 기재한 혐의를 모두 인정,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1심에서 받은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2심의 벌금 2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내년 4월 이 지역에서 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2월 지역구 당원과 주민들인 산악회 회원 40명과 등산을 다녀오다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 이양우 송파구의원
한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양우 구의원은 지난 10월2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경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고 기사내용도 별다른 허위사실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의원후보 당내 경선 전 자신을 홍보한 인터뷰 기사가 실린 W지역신문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7월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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