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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0만-셋째 50만-넷째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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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30만-셋째 50만-넷째 100만원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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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셋째 자녀에겐 5년간 ‘안심보험’도 들어줘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셋째자녀에게 구청에서 5년간 보험료를 지급, 당해 어린이가 만 10살까지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가 출산장려금도 지원한다.

송파구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송파구의회 제16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생아의 부모가 그 대상.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해당 거주기간이 경과되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경우 제적증명 등 입증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장은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이내이다.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2007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국가적 과제인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은 송파구가 셋째 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안심보험을 5년간 들어주는 것으로, 아이가 만 10살 될 때까지 각종 질병이나 사고·재해로 인한 수술·입원비·위로금 등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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