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9 16:09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채용시 임금 지원
상태바
중소기업 청년 인턴채용시 임금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월 50만∼80만원 지원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31개 기관에 위탁, 2월부터 실시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만 15∼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약정임금의 50%(월 50만∼80만원)를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는 추가로 6개월간 지원한다.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민간위탁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규 동부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시로 청년 구직자들이 민간기업의 인턴으로 활동함으로써 직장 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2142-8470∼8475)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