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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맞은 가정에 ‘맞춤형 복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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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맞은 가정에 ‘맞춤형 복지’ 시행
  • 최현자 기자
  • 승인 2009.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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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 방문상담-담당직원 실명제-알리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가 경제위기 가정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송파구가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주말 또는 야간 방문상담을 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 최근 경제위기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지난해 월 평균 100건에서 올해 159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합조사 담당직원 6명 전원을 투입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반을 편성· 풀가동하고 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저소득가정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 평일 근무시간 내 가정 방문이 어려운 가구가 그 대상으로,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중 상담을 진행한다.

송파구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는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후 주말이나 야간에 대상가정을 방문, 업무를 처리해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돕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거동불편자 홈서비스 가동= 기존 본인 방문 신청으로만 이뤄지던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중증장애인 및 질환자·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한 복지급여 희망자를 위한 홈서비스가 전격 가동된다. 통·반장 및 복지위원, 이웃이나 친지 등이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신청 및 접수를 대신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간다.

복지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수한 사례가 발생할 때 주 1회 개최되던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도 수시 토막회의로 바뀐다.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는 통일적 기준과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해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민원처리기간 3일 단축= 복지대상자 민원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현행 법정처리기한 14일인 복지대상자 민원처리 기한은 3일 단축된 11일 이내로 줄어든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및 상담 이후 의문사항 등에 대한 편리한 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명함을 미리 전달하는 통합조사 담당직원 실명제,  민원접수부터 담당자 지정→사전예약 일정→가정방문→처리완료 등 모든 복지상담 절차를 SMS 문자서비스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고객 알리미서비스도 실시한다.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양적·질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오히려 불만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 및 야간 방문 상담제와 담당직원 실명제·고객 알리미서비스 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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