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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점포 임차… 생계형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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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점포 임차… 생계형 창업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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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3월6일까지 신청서 접수

 

근로복지공단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과 관련, 16일부터 3월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실직자 창업 지원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 실업자, 구직등록 후 실업상태에 있는 55세 이상 실직자,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실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전세점포를 임차해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

공단은 최고 7000만원 범위내 점포를 임차해 최장 6년간 지원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기준 및 창업준비 노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자를 선발하게 된다.

공단 동부지사 관계자는 “창업초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창업 전 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장기 실직자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은 창업지원신청서(공단 소정양식·사업계획서 등 첨부)를 작성,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3433-132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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