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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대표위원’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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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대표위원’ 없앤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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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구성 관련한 갈등 원인 제공 이유
운영위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정당 공천제 도입으로 당적을 보유한 5대 송파구의회가 책임정치 구현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섭단체 대표위원직을 도입했으나, 후반기 원구성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폐지키로 해 2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교섭단체를 삭제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운영위 통과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했다. 또 교섭단체 총무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규정과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한 규정을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개정했다.

이처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섭단체 대표위원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폐지되게 된 것은 지난해 후반기 상임위원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의 한복판에 비주류 측에 속한 한나라당 대표위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 주류 측이 원내대표직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인문 의원은 “5대 의회 전반기에 도입된 교섭단체 대표위원 제도가 후반기 상임위원장선거 과정에서의 불상사로 위원회 위원 선임을 거부해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의원간 갈등과 반목의 대상이 됐다”며 “교섭단체 대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돼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는 의장단 및 위원장과 같이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의장단의 일원으로 의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의전에서도 상당한 예우를 받고 있다.

한편 구의회는 5대 원 구성 이후인 2006년 9월13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역할을 강화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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