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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9곳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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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기업’ 9곳 신청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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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고용지원센터, 1년간 월 78.8만원 지원

 

서울동부조합고용지원센터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관내 9개 기업이 232명을 고용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 간병이나 가사·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에서 1인당 78만8000원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서울동부지역(강동·송파·광진·성동구) 관내에선 취약계층을 고용해 쿠기를 제조 판매하는 (주)나눔사회를 비롯 장애인을 고용해 현수막 등을 제조하는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자립작업장 노란들판, 6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해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지하철택배 등 3개 업체가 올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들 3개 기업 외 (주)나눔의일터 등 6개 기업이 2009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청했다. 센터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을 심사, 11월말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12월부터 1년간 정부로부터 1인당 월 77만8000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매년 재심사를 통해 사업발전 가능성과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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