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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귀국신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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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귀국신고제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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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내년부터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모든 귀국신고가 폐지된다. 또한 고아나 귀화자의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입영이 가능하는 등 민원인 위주로 제도가 많이 바뀐다.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지금까지는 18~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내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이러한 귀국신고제도가 폐지된다.

고아·귀화자도 군 입영 가능= 지금까지 고아나 귀화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군에 입영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고아·귀화자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확대= 지금까지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관내 의무자는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시 AIDS검사 시범실시= 새해부터 서울지역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징병신체검사시 AIDS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AIDS 감염자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감염사실 확인서 제출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하고, 감염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군 입영이 가능하여 동료장병들에게 감염우려가 있었다.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후 한 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해야만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한 지정업체에서 1년 6월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근무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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