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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대금 50% 당해 자치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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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각대금 50% 당해 자치구 귀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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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시의원,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개정 주장

 

▲ 강감창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올해까지 2조원에 달하는 체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비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은 11일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송파구의회에서 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안을 냈다”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모두 이익이 가는 방안으로 서울시 체비지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체비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시는 총 57개 지구에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1억3315만1601㎡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미매각 체비지는 1405필지 51만6859㎡로, 공시지가로 2조원대에 달한다.

체비지가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78필지에 11만317㎡(공시지가 4622억4210만원)이고, 다음으로 서초구 68필지 10만1780㎡(공시지가 4054억4948만원), 강남구 33필지 5만6168㎡(공시지가 5016억2423만원), 관악구 459필지 5만7044㎡(공시지가 1511억8399만원) 순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제정된 체비지관리조례가 있음에도 그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해 매각대금이 280억이었는데 남은 체비지 2조원을 전부 매각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70년이 지나야 완료될 지경”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체비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체비지를 당해 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체비지 대책의 대안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의 50%를 해당 구에 귀속할 경우 산적한 체비지 매각에 자치구가 적극 나서게 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이라며, “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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