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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원 통학차량 불법운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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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원 통학차량 불법운행 없앤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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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조례 제정 공포
인증 차량에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 등 지원

 

▲ 송파구가 유치원이나 학원 차량에 의한 어린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유치원버스에서 안전띠를 매는 교육을 받는 모습.
송파구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불법 통학차량 운행을 근절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통학차량에 의한 어린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 조례가 지난달 163회 임시회를 통과,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는 송파구 관내 학교 또는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으로 한정했다.

어린이보호차량의 인증 기준은 통학차량에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을 갖출 것,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인증대상차량의 운전자가 신원 조회 및 교통안전공단의 정밀운전 적성테스트에서 어린이 보호차량 운전자로서 적합할 것, 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부터 어린이안전보호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수료할 것 등으로 규정했다.

통학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인증 받으면 △어린이 보조발판과 안전벨트·경광등 등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 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 비용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송파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구는 관내 어린이집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등 250여 개소에 달하는 어린이보호 및 교육시설 통학차량을 우선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색상 및 안전띠 등 안전장치 기준이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 통학차량 운행 근절은 물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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