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16 20:57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명화,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조례 시의회 통과
상태바
송명화,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9.24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마련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중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돼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의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水上)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뤄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