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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분 재산세 3889억 부과… 9월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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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9월분 재산세 3889억 부과… 9월말 납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9.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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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88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 50%씩 나눠 과세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구는 토지분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9억원이 증가한 1880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지난 7월의 2분의1 세액인 2009억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가 적용되면서 납세자의 20.7%가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폰앱(STAX)과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 신용카드, ARS전화(1599-3900) 등 온‧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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