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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훼밀리, 성남비행장 소음 측정 공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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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훼밀리, 성남비행장 소음 측정 공개 소송 제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9.1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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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항공기소음한도 초과 여부 알기 위해 측정치 공개 청구”
송기호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항공소위 위원장
송기호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항공소위 위원장

성남 소재 서울공항의 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입주민들이 16일 국방부를 상대로 항공소음 측정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방부가 2019년 12월 훼밀리아파트 112동 옥상에 소음 측정설비를 설치하고도 일일 측정 결과 공개를 거부하자 항공소위원회(위원장 송기호)를 구성,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송기호 항공소위 위원장은 “훼밀리아파트는 군용기 또는 민간항공기가 성남비행장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항로 아래에 위치, 항공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군 측은 항로에서 떨어져 설치된 문정2동 주민센터 옥상의 소음측정시설을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2019년 12월 112동 옥상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항공기 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 인근지역 90웨클, 기타 지역 80웨클)를 초과해 공항 주변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법률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기호 위원장은 “항공소음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항공기소음한도 측정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2019년 12월 이후 112동 옥상에서 측정한 일일 항공소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입주민들이 16일 국방부를 상대로 항공소음 측정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훼밀리아파트 단지 모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입주민들이 16일 국방부를 상대로 항공소음 측정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훼밀리아파트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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