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8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두 달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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