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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신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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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도 신고 추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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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 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한다. 사진은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서울시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 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한다. 사진은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승용차.

서울시는 8월5일부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방법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실행해 과태료부과 요청 클릭→ 위반사항 선택→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된다.

이번에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신고제 대상은 기존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등의 불법 주‧정차 및 통행 위반 등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최근 3년 평균 3만7517건에 이르는 만큼, 시민신고제 항목 추가로 안전지대의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도로 횡단 보행자 보호와 통행차량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민신고 실적은 2018년 5만9341건, 19년 10만7427건, 20년 11만9915건 등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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