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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설치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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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광화문광장에 전시관 설치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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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4)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현찬 위원장은 “광화문광장은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세월호 기억공간 운영 등 대한민국의 역사적·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며,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억의 공간 존치를 위해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역사적 사실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잊지 않기 위한 서울시민의 의지 표현”이라며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대체공간을 마련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시적 임시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을 7월26일 해체 및 기록물 이관을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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