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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상품권 지원대상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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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상품권 지원대상 추가 모집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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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2021년)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9일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초과 50%)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 상반기(4월) 착한 임대인 878명에 서울사랑상품권 4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총 1749개 점포에서 50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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