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4 14:02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9월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상태바
서울시, 9월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1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