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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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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안 간담회 개최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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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서울시의원(가운데)이 ‘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종환 서울시의원(가운데)이 ‘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종환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북1)은 15일 ‘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종환 의원이 추진 중인 ‘서울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청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의 지원을 명시했다. 또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종환 의원은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하던 강동구 공무원 A씨(34)가 지난 1월 한강에 투신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더는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안을 만들겠다”면서, “추후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도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을 보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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