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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주택 27.3만건 25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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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분 재산세 주택 27.3만건 2520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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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가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0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는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520억원(재산세 및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부동산소유자다. 7월 재산세는 주택(2분의1),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 나머지 주택(2분의1)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단, 재산세 본세 금액이 5만원 이하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은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19.2%로, 서울시 평균 공동주택 상승률인 19.9%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

특히 이번 재산세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 포인트)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감면율은 최저 17.6%에서 최고 50%이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27만3000건 중 20.7%에 해당하는 5만6000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2일까지.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외 자동이체, 가상계좌이체, STAX(스마트폰 납부), ETAX 시스템(etax.seoul.go.kr PC 납부), ARS(1599-3900)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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