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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 7월분 재산세 464만건 2조30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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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구, 7월분 재산세 464만건 2조3098억원 부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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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972억-서초 2637억-송파 2520억원… 8월2일까지 납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2분의1)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 8월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2분의1),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1)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나, 납부기한이 토․공휴일인 관계로 8월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건, 2조 3098억 원 규모로, 과세대상 유형별로 보면 주택분 1조6546억원이고, 건물분(비주거용)이 6393억원이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8000건에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2637억, 송파구 2520억, 영등포구 1166억, 강서구 10667억, 용산구 1021억원 순이다. 반면 재산세 규모가 적은 구는 강북구 222억, 도봉구 251억, 중랑구 316억 순이다.

한편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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