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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등 6개 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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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등 6개 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7.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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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업체에 견인료 4만원 부과… 시민 신고 홈페이지 운영
서울시가 15일부터 도로나 보도 위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시민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사진은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신고하는 모습.
서울시가 15일부터 도로나 보도 위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시민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사진은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어 신고하는 모습.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도로나 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송파구를 비롯 성동·도봉·마포·영등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즉시 견인되는 5개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과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이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도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 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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