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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법 개정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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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법 개정 건의서 전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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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이해식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부활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이해식(더불어민주당·강동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갑)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 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 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서울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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