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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재산세 공동과세분 50→60% 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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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재산세 공동과세분 50→60% 법 개정 반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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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원

김평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남2)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 된 재산세 공동과세분 50%를 60%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평남 의원은 “강남구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타 자치구들을 위한 재원으로 기여한다”며, “지금까지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일하게 강남구 1개 자치구만 재원이 감소되고, 그 재원을 가지고 24개 자치구로 배분된다”며, “24개 자치구는 재원 증가액이 20억원 내외로 그다지 크지 않지만, 강남구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 재정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의 재정력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공동 관리해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를 포함해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대해 매년 보통세의 22.6%에 해당하는 2조 9580억원(2020년 기준)의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평남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안을 통해 강남구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 조정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기초자치단체로서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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