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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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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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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은 물론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 장려,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병도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의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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