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송파구, 7월부터 길거리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단속
상태바
송파구, 7월부터 길거리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 단속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견인료 1대당 4만원- 보관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송파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사진은 견인 단속하는 모습.

송파구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반납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도로나 보행로 아무 곳에나 방치, 많은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주차방법 등 관련 법령이 없어 지자체에서 단속과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파구는 지난 5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7월부터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은 송파구를 포함해 5개 자치구에서 견인 준비를 마치고, 우선 시행 중이다.

견인 제도는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로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발견 즉시 견인하며, 그 외 일반보도는 발견 후 3시간 내 업체가 수거하도록 요청하고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하는 방식이다.

또 주민이 직접 민원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전용 민원신고시스템(www.seoul-pm.com)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된다. 견인료는 1대당 4만원이며, 보관료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된다.

구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운영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이용질서 확립 및 주차인식 개선을 통해 보행 안전에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전동킥보드 무질서 주차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킥보드 전용거치대를 시범 설치·운영해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