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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한부모가족 하수도-주차장 감면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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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한부모가족 하수도-주차장 감면 조례안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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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박기열 서울시의원

박기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 이내 사용량에 대해 면제하는 것으로,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의 감면 시행 홍보와 상수도사업본부 통합징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수도 요금은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무상공급 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여성가족정책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감액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이 조례도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대상에 대한 홍보와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해 2022년 2월 말부터 적용된다.

박기열 의원은 “혼자 아이의 양육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여건에 사회가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나 엄마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서울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무료 입장,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감면,  공공부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서울시 직업훈련시설 우선 입학, 서울시 영어마을 및 창의마을 이용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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