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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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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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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정진철 서울시의원

17년 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시행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발의한 시내버스 경영상태와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원금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철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2004년 이후 20년까지 총 8조6700억, 연간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시행방침과 협약에 불안정하게 근거했다”며, “이번 법제화해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4년 7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해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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