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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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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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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

황인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대표 발의한 학교환경교육을 생태전환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전 지구적 문제와 생태 감수성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학교 환경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환경문제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실천적 노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교과교육과 연계·융합해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법제화됐다.

조례안은 생태전환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생태전환교육위원회와 센터 구성 및 운영, 생태전환교육기금 조성,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 일정 시수 이상 생태전환교육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의원은 “우리 모두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갑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은 낮은 선택률과 교원 부족, 그리고 기후위기 심화 등 필요성만 커지고, 교육기반은 좁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생태전환 교육은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 전 지구적 공동체 중심의 사고 함양, 조직문화·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전환교육이 명문화된 만큼 서울교육가족 모두 우리 아이들을 생태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해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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