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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폐업자에도 신용보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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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폐업자에도 신용보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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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 발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보증을 지원하는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개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게 개인보증을 신설해 기존 보증을 전환하도록 했다.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의 범위에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해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사업자에 대한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매칭으로 320억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3000만원)으로 추계하면 5300여명의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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