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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보장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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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교통약자 보행환경 보장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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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1)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내 복지관과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로 차량속도 저감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의 보행안전 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의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도 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 곳곳에 ‘걷기 좋은 길’이 조성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걷기 좋은 길’이 형성되길 바랐다”며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집행부와 협의해 보행안전시설물·보행보조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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