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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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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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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이 발의한 휴대폰 반입 및 사용 금지, 입사행 성적 순 선발 등 학생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학교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내 총 76곳의 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학생 기숙사는 42곳, 학생선수 기숙사는 30곳이며, 학생 기숙사와 학생선수 기숙사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4곳이다. 

일부 과학고 및 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휴대폰이나 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여럿 확인됐으며, 주로 특정 시간대나 특정 장소에서 전자기기를 반입 및 사용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A여고의 경우 운영규정에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 시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등 성적우수자 위주로 입사자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행위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이며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이다.

심지어 학생선수 기숙사를 운영 중인 B고교의 경우 선·후배 및 동기간 이성교제가 적발될 경우 입사생 퇴사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권친화적 기숙사 운영을 위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교육감은 기숙사 운영학교에 대해 기숙사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상황 등을 점검해 입사학생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청이 마련한 기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입사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이 부재한 탓에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방치해 안전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할 기숙사가 정작 학생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기숙사 문화가 정착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의 기숙사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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