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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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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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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1)이 발의한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유사 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경제’ 등의 정규 교과목에서 연간 2~3시간의 분량 정도로만 금융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금융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정이다.

금융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에 의한 대규모 재정 손실 등의 금융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와 함께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금융교육의 전문적·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현 의원은 “최근 들어 주식·비트코인 등 금융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1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정규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교육은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하기에 사실상 금융 문맹을 양산하는 구조”라며, “학교 내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을 향상하고, 금융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공교육 영역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내 청소년들이 금융에 좀 더 친숙해지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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