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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조례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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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조례’, 서울시민이 뽑은 최고조례 1위 선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7.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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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교통약자 이동 편의-자전거 이용 활성화 2∼4위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의 조례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 시민투표는 6월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는 1만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서 ‘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 조례’ 1위로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54표, 14.3%)가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 전면적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공립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학교에 도입됐으며, 올해부터는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중이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04표, 14%)가 선정됐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한 조례이다.

3위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679표, 11.7%)가 차지했다.

‘이동권 조례’는 교통약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생활의 빛이 된 조례로, 서울시의회는 2007년 제정됐던 이동권 조례를 17년 12월 개정·보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교통 편리성을 개선했다.

4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며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는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664, 11.6%)가 차지했다.

2007년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는 15년 10월 본격 도입된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따릉이’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체계를 설치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5위 10.5%)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6위 9.7%)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7위, 8%)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8위, 7.4%)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9위, 7.0%)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10위, 5.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를 통해 지난 3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아보고, 서울시의회 성과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결과를 잘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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