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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 건설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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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불법·불공정 하도급 단속 건설법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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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등 실태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시안전건설위는 최근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 공사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건설업 등록·말소업무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도급이나 성실시공 등과 관련해 보고·조사·감사 등의 실태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만이 제약 없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법에서 지자체장이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역시 관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필요에 의해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촉구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건의안이 오는 7월2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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