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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김소영 “서울시향 직원 징계, 눈가리고 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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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김소영 “서울시향 직원 징계, 눈가리고 아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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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왼쪽), 김소영 서울시의원
오한아(왼쪽), 김소영 서울시의원

오한아(더불어민주당·노원1), 김소영(민생당·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에 따른 직원해제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향은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현정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 기소자들을 직위해제했다. 본래 안건은 직위해제 심사 뿐 아니라 징계안도 올라왔으나, 서울시향은 감사·조사사항이 없고 공소장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확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보류했다.

특히 서울시향 인사위원회는 직위해제 기간도 정하지 않고, 직워해제된 해당 형사 기소자들이 출근하지 않는데도 임금을 직위해제 기간 100% 지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김소영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 결산보고 현안질의를 통해 “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시 임금 70%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향 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삭감도 전혀 없고 집에서 대기하는 말 그대로 ‘황제휴가’나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도 “형사 기소자들이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재택을 한다는 것은 징벌성 성격이 아닌 ‘안식년’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사안은 업무상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보상’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향의 사례를 답습해 직위해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겁 난다”면서, “직위해제자들의 업무배제는 당연하고, 무엇보다 출퇴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직위해제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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