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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발의, 기부자 예우 조례안 송파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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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발의, 기부자 예우 조례안 송파구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6.2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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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원
이성자 송파구의원

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송파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22일 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부자 예우 조례안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부자 명부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회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기부자에 대해 송파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등으로 예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접수 여부, 기부자 예우 및 범위 등을 심의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품 기탁자는 지정 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기부금품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사용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정기탁서 접수 부서는 위원회 심의시 제출토록 했다.

이성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기부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부자를 대접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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