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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한달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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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한달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특별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21.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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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월 한 달을 자동차세 체납 정리 및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견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5월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406억원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세목에 해당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는 33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 대비 10.6%에 해당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세금이 무려 2181억원이다.

특히 외제차량을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만5928명, 1만7167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1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이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했음에도 사망자나 폐업 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자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제3자가 점유·운행하고 있는 불법 명의(일명 대포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중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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