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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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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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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공업용 본드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채모씨(24·건축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2월18일 밤 10시 20분쯤 송파구 방이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43)의 BMW승용차를 뒤에서 받아 뒷범퍼를 긁는 사고를 냈다는 것.

채씨는 사고현장에서 횡설수설하며 남은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를 본 견인차 운전기사 조모씨(22)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사고 1시간 전 쯤 잠실 고수부지에서 공업용 본드 2∼3통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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