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양민규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상태바
양민규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10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주는 방안 만련을 논의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 개최 예정인 제301회 정례회에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