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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녹색금융 실적 반영 ‘시금고’ 지정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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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녹색금융 실적 반영 ‘시금고’ 지정 조례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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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3)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 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탈 석탄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 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 여부를 추가했다.  

한편 서울시의 차기 금고 선정은 2022년 이뤄지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금고 선정 시부터 녹색금융 이행실적이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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