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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도요금 인상-소상공인 감면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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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도요금 인상-소상공인 감면 조례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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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8일 수도요금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번안·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지난 28일 6차 회의를 열어 수도요금 인상을 수정 의결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번안·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의해 제출됐으나,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1차년도 인상률 조정으로 4인 가족 기준 추가부담액을 당초 1680원에서 720원으로 가계 부담을 대폭 낮추고, 시행 시기도 2021년 1월1일에서 2021년 7월1일로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폭 수정돼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됐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와 시의회간 추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 방안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해 이번에 번안 의결했다.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은 “코로나19로 현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상수도시설 정비 또한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해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역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총 280억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수도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맞물려 50억원 규모의 물이용부담금도 추가적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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