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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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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4.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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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의원
김혜련 서울시의원

김혜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 대행사로 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돼 할인율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한 결과 상품권 수요가 급증했다.

개정안은 제로페이 이용자의 지역별·업종별 구매패턴과 취향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한 상권분석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지역별·업종별 결제정보와 사용자 구입정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혜련 의원은 “가맹점·사용자의 결제정보 등을 제출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상품권 유통기반 확대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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